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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2024년도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하반기 접수기간은 2024년 6월 26일부터9월 30일까지 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.
전기차 보조금 신청 전에 화성시에 남아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
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소지 요건: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, 법인, 기업, 공공기관 등
- 나이 및 면허 요건: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
- 법인 및 공공기관: 화성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, 기업, 공공기관
- 기타 요건:
-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
-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
보조금 가능 전기차 기종
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, 코나, GV60, 기아자동차의 EV6, 레이 EV, BMW의 i4, 벤츠의 EQB300, 테슬라의 모델 3, 모델 Y 등이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가능 자동차 기종입니다.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
지원금액 및 보급대수
- 전기승용차: 최대 1,006만원/대
- 전기화물차: 최대 2,240만원/대
- 하반기 보급대수: 총 1,136대 (전기승용 779대, 전기화물 357대)
신청 기간
- 접수기간: 2024년 6월 26일 (수) 10:00 ~ 9월 30일 (월) 18:00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
- 구매계약 체결
- 지원신청서 접수 (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)
-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 (7일 이내)
- 지원가능확인 요청 (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)
- 대상자 확정 (승인 문자 전송)
-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 지급 신청
- 보조금 지급
보조금 신청서류 신청서 다운
붙임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.
- 동의서 1부.
-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1부.
-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(신청)서 1부.
- 전기자동차 사용폐지[폐차]승인 요청서 1부.
-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(화물) 1부.
-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(화물) 1부.
보조금 신청 방법
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구매계약 체결: 전기자동차 제조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지원신청서 작성: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·수입사에 제출합니다.
- 제출 서류:
- 공통: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, 동의서, 차량구매계약서
- 개인: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개인사업자: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
- 법인: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외국인: 주민등록증(재외국민용), 외국인등록증 등
-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: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조금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.
- 지원가능확인 요청: 자동차 제작·수입사는 차량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을 합니다.
- 대상자 확정: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합니다.
- 차량 출고 및 등록: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.
- 보조금 지급: 화성시가 제조·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문의처
- 화성시 환경정책과: 1577-4200, 031-5189-6706, 6727
- 통합콜센터: 1661-0970
- 경기도: 031-120
- 한국환경공단: 032-590-9907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: 1661-0970
- 한국자동차환경협회: 1661-9408
자주 하는 질문(FAQ)
Q. 직장은 경기도인데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도비 보조금 대상이 되나요?
- A. 보조금 대상 여부는 재직 중인 회사의 위치가 아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용본거지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.
Q. 2024년 이전에 출고한 차량인데 도비 보조금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?
- A. 2024년 친환경차 구매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'2024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·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한 경우'를 필수 공통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당해연도 출고 차량 이외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.
Q. 배출가스 5등급 차량폐차 및 산업단지 재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?
- A.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로써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.
Q.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했는데 도비 보조금 대상이 되나요?
- A.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하신 경우에만 도비 보조금 대상이며 4등급 차량 조기폐차의 경우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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